전세버스 운행기록 보관 의무 관련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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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69회 작성일 2019-01-2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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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전세버스 업체의 장기간 운행기록 보관 자료를 제출(세무감사 등)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현행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에 의거 전세버스의 운행기록 보관 의무 기간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②항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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