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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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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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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70회 작성일 2019-01-18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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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587호(2019. 1. 18)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서 및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전세버스 업계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9조의 2(교통안전 관리자 교육 신청)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 1)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등 통지서 1부.
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