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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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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13회 작성일 2020-10-26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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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113호(`20. 10. 1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감염병 위기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계도기간 1개월(20.11.12까지부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동법 제83※ 경기도 공고 제2020-1596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과 태 료 : 1)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10만원 이하 
              2)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