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휴지)차량의 검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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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2회 작성일 2020-10-26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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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지)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고장(차량부식)차량 발생으로 차량 수리가 불가피함에 따른 차령연장 신청 기간을 경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정비(휴지) 차량의 검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령연장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 차령 연장에 따른 임시검사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차령만료일 이전에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법 별지 제45호 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정비입고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
▶ 이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 연장.
붙 임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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