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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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회 작성일 2018-03-09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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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제4354(2018.02.27.)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전세버스 운행 중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토록 각·시군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점검계획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점검 구분 : 시·군 정기점검
기 간 : 상반기“18.3.12~4.27, 하반기"18.8.6.~9.21
대 상 : 전세버스(업체)
방법(장소) : 주사무소 및 차고지 방문점검
점검반 : 시·군(합동반) 점검
점검 구분 : 도 주관 점검
기 간 : 상반기“18.4.30~6.29, 하반기“18.10.8~11.30
대 상 : 전세버스
방법(장소) :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행락지 등
점검반 : 도, (시군), 전세버스 조합, 교통안전 공단, 고속도로 순찰대
내 용 :
* 운전자격 및 음주운전 여부
* 안전장비 비치 여부
(안전띠, 소화기, 망치 등)
* 안전장치 작동(해체)여부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
*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 재생타이어 불법 사용
* 안전운전 준수 사항 및 캠페인 실시 등
붙 임 :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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