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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개선의견 제출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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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95회 작성일 2020-10-06 09:50:55

본문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제5190호(2020. 09. 24)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향후 차세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사용중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을 수렴·반영한다 하오니 개선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20.10.07(수)까지 당 조합 유선(FAX:031-291-5133)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개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