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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등 사고 시 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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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97회 작성일 2020-10-06 09:49:22

본문

1. 금융위원회에서는 음주·뺑소니 등의 운전사고 시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코자 면책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어 대인Ⅱ(손해액 1억원 초과) 및 대물(손해액 5천만원 초과) 사고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음주·뺑소니 등의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비 고

음주·뺑소니

음주·뺑소니·무면허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400만원

사고부담금

최대 15

(대인 1대물 5)

책임보험면책 4백만원 별도

(최대 154백만원)


※ 2020년 06월 01일 계약분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