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집회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차량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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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91회 작성일 2020-10-06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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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제1182(`20.9.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다중의 집합모임에서 차량운행으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제를 요청한바,
3. 전세버스 통제 외 차량(속칭:지입차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다중의 집합모임 등에 차량을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강화방침이 전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 및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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