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연장에 따른 법령 개정(안) 경과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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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263회 작성일 2020-10-06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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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어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잘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 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버스 차령(현재 차령9년 + 임시검사 2년) 연장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현재의 기본 차령 9년을 2년 연장한 차령 11년 + 임시검사 2년으로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키로 국토교통부와 잠정적으로 확정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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