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참고자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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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38회 작성일 2020-09-08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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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17447호(2020. 9. 1) 및 경전버조 제940호(2020. 9. 1)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개정에 따라 차령기산일이 2009. 9. 1 ~ 2012. 6. 30일까지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 1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연장기간 진행 중인 버스 중 차령기산일이 2009. 9. 1 ~ 10. 31일 등록차량 중 차령이 만료된 차량은,
- 2020. 10. 31일까지 임시검사를 받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시검사 전까지 검사를 위한 운행만 가능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으로 사용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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