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추천인 확인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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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39회 작성일 2018-11-30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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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 추천인 확인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사장 입후보자 추천인에 대하여 조합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경위.
☞ 임원선거 입후보등록을 마감(2018. 11. 21)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15조(후보자 등록)제3항 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 등록서류 중 추천장(30인 이상 40인 이하)에 “대표자 모르게 추천장에 도장을 찍은 경우”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날인을 받아 추천장을 교환하는 경우” “추천장에 싸인을 한 경우” 등에 대한 조합원의 민원과 일부 입후보자의 이의제기가 있었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 3인에 대한 추천인의 직접 날인 여부를 선관위 입회하에 조합 직원 3인이 유선으로 확인한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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