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연장) 시행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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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87회 작성일 2018-11-07 16:15:26
조회 187회 작성일 2018-11-07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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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3차 수급조절 시행(연장)이 결정(2018. 11. 7)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시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의 제한
▷ 시행시기 : 2018. 12. 1 ~ 2020. 11. 30(2년, 기간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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