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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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82회 작성일 2018-10-08 0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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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6012(2018.9.27)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9.21~9.26)중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노선을 운행하던 전세버스 운전자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해당 업체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상기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엄중처분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감독 철저 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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