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관련 시행령 입법기간 중 차령6년 초과 차량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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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05회 작성일 2017-12-13 14:32:53
조회 305회 작성일 2017-12-13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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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세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완화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17.12.04)된 바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입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발생 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 중인바, 시행령 입법 기간 중(2017.12.03. ~2018.02.04.) 6년 차령만료 대체 예정차량 【기 구입차량】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대·폐차 현황을 작성하여 2017.12. 14(목) 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o 업 체 :
o 대체예정차량(기구입 차량)
*차량번호:
*차량연식(연. 월. 일):
o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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