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 현황 안내 및 교육 미 이수자 교육 철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31회 작성일 2017-12-11 16:41:45

본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육 미 이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귀사의 2017년 교육수료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 2017년도 최종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과징금 30만원)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 중·대형버스 운전자 혼합교육
교육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일자 : 12월 20, 21일(수, 목)
교육시간 : 09:00~13:00
비 고 : 인터넷 사전 예약

구 분 : 중형버스 운전자교육
교육장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교육일자 : 12월 17일(일)
교육시간 : 08:30~12:30
비 고 : 사전 접수

붙 임 : 2017년도 교육 수료 현황 1부.(업체별 우편발송)
※ 보수교육 격년제 또는 면제자는 업체별 확인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