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수협정(노선버스업종 업권 침해 등) 피해사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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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회 작성일 2017-11-16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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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395호(2017. 3. 15) 및 전세연 제2017-166호(17.11.8)와 관련입니다.
2. 대기업 노선버스(시내, 시외, 고속)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 상 공동운수협정 제도를 악용하여 운휴 또는 예비 노선버스를 전세버스 운행에 투입하여 운송질서 문란 및 업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노선버스의 공동운수협정 제도 악용사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쳐 전국 연합회에서 공동 대응코자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2017. 11. 23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송부(FAX 031-291-5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반노선버스의 학생단체 수송 운행 사례
나. 노선버스(고속, 시외 등)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버스 승객모집 사례
다.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 |
◎ 관계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
▶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 사례 및 관련서류(사진 및 문서)첨부하여 송부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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