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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7년도 버스정책 발전 유공자 표창 추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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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7회 작성일 2017-11-02 15:14:28

본문

1. 경기도 버스정책과-22077(2017. 11. 02)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버스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버스정책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붙임과 같이 “버스정책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자격요건에 맞는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시어 붙임서식에 작성(공적조서 필히 작성), 당 조합으로 2017. 11. 10(금요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개요
▷ 훈격 : 경기도지사
▷ 표창 대상자 : 운전기사 0명
▷ 자격요건
- 표창 추전일 현재 동일 회사 실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법규 위반 1년 무 위반인 자
-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 자

붙 임 : 2017년도 버스정책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