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소방시설 등 전수점검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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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회 작성일 2017-09-28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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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제5175(2017. 9. 13) 및 경기도 버스정책과 - 제19462(2017.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고속·시외버스 등에 대해 불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소화기(10년 이상) 비치, 비상탈출용 장구 부족 등의 미비점이 적발되어 사업용 차량에 대한 화재발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육상·대중교통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차내 탈출용 비상망치(장구)및 소화기 등 관리부실에 대해 전수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토록 각 시·군에 지시한바, 각 조합원께서는 상기 사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용 차량 : 1) 소화기 충압 기준 미달 여부 2) 소화기 위치 부적정 여부 3)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 비치 여부 4) 소화기 안전핀 제거 불량 여부 5) 비상용망치 기준수량 미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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