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수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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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8회 작성일 2017-08-21 1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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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의거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최근 일부업체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혼돈 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수검기관 혼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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