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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수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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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8회 작성일 2017-08-21 1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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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의거 만 65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최근 일부업체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혼돈 하는 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수검기관 혼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