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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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87회 작성일 2018-01-12 15:07:58
조회 287회 작성일 2018-01-12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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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6602(2017.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201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신규, 보수)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사전 인터넷 예약제(개인, 업체 등)를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1부.
※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및 세부 확정 교육일정은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와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표에 게재하였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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