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운전 금지 및 안전운행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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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6회 작성일 2017-05-26 09:52:57
조회 176회 작성일 2017-05-26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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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 제9715호(2017. 5. 2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경기도에 접수되는 등 당 업계의 이미지 훼손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각 조합원께서는 학생수학여행 및 단체 관광객 수송 시 전세버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 및 차내 음주 가무행위 금지, 안
전띠 착용 안내 등 안전운행 준수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열운행 위반 행위 : 업체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 버스자격정지 15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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