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 시범장착사업 미 장착 업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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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08회 작성일 2017-05-16 14:32:23
조회 208회 작성일 2017-05-16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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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307(2017. 3. 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어 장치)를 2019년 말까지 전 차량에 장착토록 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체당 1대의 차량(대형버스 기준)을 선정하여 무상으로 시범장착(공제조합 비용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첨단안전장치 장착업체로 부터 미 장착(연락두절, 설치거부 등) 통보가 있어 재확인코자 하오니 미 장착 업체에서는 장착 희망 시 5월 18일(목)까지 본 조합(031-291-8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일내 연락이 없을 경우 장착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장착을 희망하는 업체에 잔여수량을 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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