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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업체 업무처리 수수료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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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5-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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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수수료규정에 의거 미가입 업체의 업무처리 수수료를 결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2항 규정에 의거 실비 산정내역을 공개함.e7c11ed3c42630a6eb1614b17659a06a_1685072496_51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