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업체 업무처리 수수료 산출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5-26 12:41 목록 본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수수료) 규정에 의거 미가입 업체의 업무처리 수수료를 결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제2항 규정에 의거 실비 산정내역을 공개함.